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- 신청 기한
-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/063-430-8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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