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참전유공자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- 전상군경,공상군경 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 - 5.18민주유공자 - 특수임무유공자 - 보훈보상대상자 ○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1명 - 전몰군경, 순직군경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63-430-2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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