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상시신청현물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문의처
- 보건소/063-430-8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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