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귀농·귀촌·귀향인 초기 이주 부담 완화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·귀촌·귀향인으로 본인·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(사업완료일부터 7년간)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**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: 본인·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(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.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…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- 문의처
-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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