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·특산물 포장재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하고 타 지역의 농특산물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비용 부담 경감으로 「무주를 무주답게, 군민을 행복하게」실현에 기여하고자 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, 작목반, 가공식품업체, 조합 ○ 세부내역 - 과일 포장재 지원 · 대상작목: 사과, 복숭아, 포도, 토마토 · 지원대상: 관내 주소를 두고,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, 작목반, 조합 등 ※ 단, 비계통출하 농가 중 1,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→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…
- 신청 기한
- 매년 2월. ~ 3월.경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과일/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: 주소지 농협, 영농조합법인 -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: 읍·면 행정복지센터
- 문의처
- 농촌활력과/063-320-2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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