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귀농·귀촌·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인 ② 전년도 10~12월,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-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※ 지원대상 요건①,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※ 지원제외 : 창고, 농막, 근린생활시설,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
- 신청 기한
- 2026.01.15~2026.12.04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- 문의처
-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← 인기 혜택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