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귀농·귀촌·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·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전입자, 위장전입자 2. 합가(동거인 포함)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. 본 사업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 4.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(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(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)
- 신청 기한
- 2026.01.15~2026.12.04
-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읍·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- 문의처
-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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