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○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,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~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-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~ 만49세 이하인 자 -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-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신청 기한
-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
- 문의처
-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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