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- 신청 기한
-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전입신고 시 신청)
- 문의처
-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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