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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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배우자 동행원칙
신청 기한
별도공고
신청 방법
○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
문의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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