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배우자 동행원칙
- 신청 기한
- 별도공고
- 신청 방법
- ○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
- 문의처
-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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