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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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신청 기한
매년 3~4월 경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문의처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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