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- 신청 기한
- 매년 3~4월 경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문의처
- 민원봉사과/063-320-2772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← 인기 혜택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