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
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연중 방문신청
- 문의처
- 민원봉사과/063-320-2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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