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주택 개조 지원
현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- 신청 기한
- 신청시기 별도 안내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
- 문의처
- 무주군 민원봉사과/063-320-2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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