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기간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- 신청서류: 사망 입증서류(사망진단서, 시체검안서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(신분증 등),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신청인 통장사본,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
- 문의처
- 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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