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- 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
- 신청 기한
-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
- 신청 방법
-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
- 문의처
- 민원봉사과/063-320-2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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