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상품화 지원

현금||현금(융자)산림청

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신청 기한
사업전년도 1월~2월
신청 방법
시군구청(산림부서)에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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