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상품화 지원
현금||현금(융자)산림청
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- 신청 기한
- 사업전년도 1월~2월
- 신청 방법
- 시군구청(산림부서)에 방문하여 신청
- 문의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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