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농 육묘 지원
현물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영세 고령농업인에게 벼 육묘비를 지원하여,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하고 공동육묘장 운영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활력 넘치는 농촌문화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 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 ○ 제외대상 - 벼 경작면적 6,660㎡초과 농업인 - 관외 벼 경작농지 -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○ 유의사항 - 지원단가(비율)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~2월 중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○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 ○ 우편 : 해당없음 ○ 기타 : 해당없음 ○ 예외사항 : 신청기간은 매년 1월~2월중
- 문의처
- 농산유통과/063-350-2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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