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배우자 동행원칙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장수군 가족센터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63-350-2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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