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
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신청 기한
매년 연초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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