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
- 신청 기한
- 매년 연초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문의처
- 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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