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- 신청 기한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방문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)
- 문의처
- 의료지원과/063-350-2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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