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
기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❍ 예냉․일시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❍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도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,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-제외대상 ·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· 지방세, 농촌소득금고, 농업경영회생자금,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·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, 답,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(단,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) ·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(농지법 제23조) - 신청자 중복 제한 …
신청 기한
매년 연초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에서 산업 신청 - 온라인, 우편 신청 불가
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17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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