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현물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- 신청 방법
-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- 문의처
- 농산유통과/063-350-1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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