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원예시설(중형관정, 농산물건조기) 지원

현물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❍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한 원예․특용작물 재배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생산 및 소득기반을 구축, 농가 소득증대 기여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(일반채소) 재배 농업인 -제외대상 ·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· 지방세, 농촌소득금고, 농업경영회생자금,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·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, 답,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(단,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) ·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(농지법 제23조) - 신청자 중복 제한 …
신청 기한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신청 방법
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, 우편 신청 불가
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17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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