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1절, 현충일,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3.1절, 광복절 유족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○ 현충일 유족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
- 신청 기한
- 미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미신청 - 3.1절, 광복절 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- 현충일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3-640-2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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