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○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- 지원 대상: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- 지원 금액: 5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신청: 읍면사무소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-> 행복출산 -> 산후조리비용지원(본인확인위해 공인인증서 필요)
- 문의처
-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/063-640-3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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