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직불제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가. 지급대상 산지 ① (임산물생산업)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(단,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) …
- 신청 기한
- 3월 ~ 6월
- 신청 방법
- 사전온라인신청:www.foco.go.kr에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신청: 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문의처
- 산림녹지과/063-640-2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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