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
현물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○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·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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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
신청 기한
11월경
신청 방법
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문의처
농업축산과/063-640-26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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