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❍ 지원대상: 임실군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·임차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과수농가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농가 - 신청자격 ① 1년이상 관내 거주한 과수 재배농가 ②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③ 과수 재배면적이 1,000㎡이상인 농가 - 지원제외 대상 ① 직전년도 원예특작분야 사업 미 추진 농가 ② 직전년도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사업 미 추진 농가 ③ 신청년도 이전 6개년간 신청 농기계 지원농가
- 신청 기한
- 12월말 ~ 1월초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- 문의처
- 농업축산과/063-640-24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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