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
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(틀니) 시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- 65세 이상 노인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50-52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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