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

현금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(도내농지+영광군‧장성군농지)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.1ha ~ 8.0ha에서 56원/㎡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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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
신청 기한
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(3월-5월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560-25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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