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
현금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(도내농지+영광군‧장성군농지)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.1ha ~ 8.0ha에서 56원/㎡원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
- 신청 기한
-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(3월-5월)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/063-560-2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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