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○ 거주조건 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) -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-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- 문의처
-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/061-659-2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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