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- 신청 기한
- 매년 12월 신청접수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/061-339-73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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