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주시 출산장려금+출산육아지원금 지원
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출생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(나주시 출생신고) ※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,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※ 2022.11.3.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(2022.11.2.일까지의 출생아(2022.11.2.이전 출생아)는 개정 전 조례 적용(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)
- 신청 기한
-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(이후 신청 불가)
- 신청 방법
-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○ 방문신청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
- 문의처
- 보건행정과/061-339-2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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