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(최초 지급에 한함) ○ 2022. 7.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신청 기한
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~ 1년 6개월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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