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문의처
- 인구정책실/061-830-5380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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