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분뇨처리비 지원
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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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,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~2월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(1~2월 중)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/061-379-3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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