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(신혼부부형)
기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 중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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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-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(단,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)
- 신청 기한
- 2026.03.23~2026.04.03
- 신청 방법
- ○온라인신청 : 정부24
- 문의처
-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1||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2||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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