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 ○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○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- 신청 기한
-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- 문의처
- 농산유통과/061-860-5951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← 인기 혜택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