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인구감소 대응 및 젊은 세대의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(49세 이하)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- 재혼 포함 (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문의처
-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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