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-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- 사망일 현재 장흥군(이하“군”이라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-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-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-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- 문의처
- 노인아동과/061-860-5872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← 인기 혜택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