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청년들의 거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- 신청 기한
- 3 ~ 4월 접수 예정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
- 문의처
- 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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