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
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실현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
- 문의처
-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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