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

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여 복지증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- 지급조건(모두 충족) 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※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
신청 기한
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
신청 방법
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소속기관의 일괄 신청
문의처
어르신복지팀/061-530-59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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