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- 신청 기한
-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- 신청 방법
- 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정책과)
- 문의처
-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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