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

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(유기, 무농약)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%,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, 가공하는 사업자 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읍/면 주민센터로 유기가공인증비 지원 신청 ○ 지급방법 : 친환경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사업자에 직접지원
문의처
농식품미래산업팀/061-470-23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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