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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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 ○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○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신청 기한
연초(1~2월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 방문접수
문의처
농촌지원과/061-450-40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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