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(관외)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 ○ 관내 - 학교 공동구매
문의처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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