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- 신청 기한
-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- 문의처
-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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