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
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○ 지원제외 -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(단,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) -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-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-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(10% 미만 소실) 경우 -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…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- 문의처
- 안전관리과/061-350-5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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